물건 기본사항
- 물건종류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사건번호 | 2024타경2803 |
|---|---|
| 물건종류 | 강원 홍천군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272 |
| 감정평가액 | 2,024,057,190원 |
| 최저매각가격 | 250,267,000원88% 할인 |
| 담당법원 | 춘천지방법원 |
2024타경2803 · 법원경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272
공개 자료에는 2026년 11월 23일 기일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변동 여부는 법원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 핵심정보
감정가 대비율 = 가격 기록 ÷ 감정평가액 × 100 · 값이 불완전하거나 비정상 범위이면 계산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 2024타경2803 |
|---|---|
| 물건번호 | 7 |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 담당계 | 경매4계 |
| 법원 연락처 | 확인 필요 |
| 경매물건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272 |
| 물건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입찰기일 | 2026.11.23 |
| 사건 상태 | 진행 |
| 확인 기준일 | 2026.10.22 |
공개 자료상 물건 유형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입니다.
담당계는 사건 자료, 연락처는 법원 부서 안내에 따라 표시했습니다.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물건 사진
기일·가격
| 기일 | 회차 | 최저가격 | 결과 | 매각가격 |
|---|---|---|---|---|
| 2차 | 1,360,643,000원 | 변경 | - | |
| 3차 | 2,008,057,190원 | 유찰 | - | |
| 4차 | 1,405,640,000원 | 변경 | - | |
| 5차 | 2,024,057,190원 | 유찰 | - | |
| 6차 | 1,416,840,000원 | 유찰 | - | |
| 7차 | 991,788,000원 | 변경 | - | |
| 8차 | 357,524,250원 | 유찰 | - | |
| 9차 | 250,267,000원 | 진행 | - |
진행 사건의 공개 가격 기록입니다. 법원 공고에서 당일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물건·점유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는 현장 및 관할법원의 최신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물건 포함 -목록1, 3~5 지상 수목,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와 건물, 수영장 및 폭포설비 등에 설치된 조명설비는 각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6 의뢰목록상 '주택'이나 현황 '숙박시설'등임, 부속건물 의뢰목록상 '일발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판넬지붕'임 -목록9,10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등임 -목록9,1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북방면사무소)
공개 기록 기반 기초 검토
현재 공개 자료에 등기사항요약이 연결되지 않아 권리 순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연결된 등기사항 자료가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최신 공고에서 인수 가능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요약표에는 등기부 구분과 접수번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토지·건물별 선후관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된 임차·점유 조사 내역이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나 인수 가능 보증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확인 질문답변
입찰 전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272 2024타경2803 사건의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명도까지 경매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안내이며, 입찰 전 법원 공고와 등기·점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 비율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제이옥션 코멘트
입찰 전 핵심 검토
기록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2.4%이며 차액은 1,773,790,190원입니다. 가격만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권리·점유·추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