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기본사항
- 물건종류연립주택,다세대,빌라
- 토지면적40.76㎡(12.33평)
- 건물면적46.10㎡(13.95평)
- 배당요구종기2025.12.18
| 사건번호 | 2025타경42689 |
|---|---|
| 물건종류 | 경기 안성시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48-2 센트럴하우스 비동 4층403호 |
| 감정평가액 | 130,000,000원 |
| 최저매각가격 | 44,590,000원66% 할인 |
| 담당법원 | 평택지원 |
2025타경42689 · 법원경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48-2 센트럴하우스 비동 4층403호
공개 자료에는 2026년 11월 23일 기일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변동 여부는 법원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 핵심정보
감정가 대비율 = 가격 기록 ÷ 감정평가액 × 100 · 값이 불완전하거나 비정상 범위이면 계산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 2025타경42689 |
|---|---|
| 물건번호 | 1 |
| 관할법원 | 평택지원 |
| 담당계 | 경매3계 |
| 법원 연락처 | 650-3167(구내:3167) |
| 경매물건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48-2 센트럴하우스 비동 4층403호 |
| 물건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 입찰기일 | 2026.11.23 |
| 사건 상태 | 진행 |
| 확인 기준일 | 2026.10.22 |
공개 자료상 물건 유형은 연립주택,다세대,빌라입니다.
담당계는 사건 자료, 연락처는 법원 부서 안내에 따라 표시했습니다.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물건 사진
기일·가격
| 기일 | 회차 | 최저가격 | 결과 | 매각가격 |
|---|---|---|---|---|
| 1차 | 130,000,000원 | 유찰 | - | |
| 2차 | 91,000,000원 | 변경 | - | |
| 3차 | 130,000,000원 | 유찰 | - | |
| 4차 | 91,000,000원 | 유찰 | - | |
| 5차 | 63,700,000원 | 유찰 | - | |
| 6차 | 44,590,000원 | 진행 | - |
진행 사건의 공개 가격 기록입니다. 법원 공고에서 당일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물건·점유
전입일과 점유 관련 기재는 아래 공개 임차·점유 조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노선버스 정류장/철근콘크리트구조
2026. 6. 1.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약서(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가 제출됨.
공개 기록 기반 기초 검토
등기사항요약에 소멸기준으로 표시된 기록입니다.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4.06.25.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 2022.04.15., 확정일자 2022.03.2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현재 요약표에는 등기부 구분과 접수번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토지·건물별 선후관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점유 전부 · 전입 2022.04.15 · 확정일자 2022.03.21 · 보증금 기록 150,000,000원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기록만으로 대항력이나 인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확인 질문답변
입찰 전 상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48-2 센트럴하우스 비동 4층403호 2025타경42689 사건의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명도까지 경매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안내이며, 입찰 전 법원 공고와 등기·점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 비율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제이옥션 코멘트
입찰 전 핵심 검토
기록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34.3%이며 차액은 85,410,000원입니다. 가격만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권리·점유·추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