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기본사항
- 물건종류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토지면적55.58㎡(16.81평)
- 건물면적113.10㎡(34.21평)
- 배당요구종기2025.07.18
| 사건번호 | 2025타경55821 |
|---|---|
| 물건종류 | 용인 기흥구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엘102호 |
| 감정평가액 | 1,802,000,000원 |
| 최저매각가격 | 302,862,000원83% 할인 |
| 담당법원 | 수원지방법원 |
2025타경55821 · 법원경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엘102호
공개 자료에는 2026년 11월 20일 기일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변동 여부는 법원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 핵심정보
감정가 대비율 = 가격 기록 ÷ 감정평가액 × 100 · 값이 불완전하거나 비정상 범위이면 계산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 2025타경55821 |
|---|---|
| 물건번호 | 2 |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담당계 | 경매11계 |
| 법원 연락처 | (031)210-1271 |
| 경매물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엘102호 |
| 물건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입찰기일 | 2026.11.20 |
| 사건 상태 | 진행 |
| 확인 기준일 | 2026.10.22 |
공개 자료상 물건 유형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입니다.
담당계는 사건 자료, 연락처는 법원 부서 안내에 따라 표시했습니다.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물건 사진
기일·가격
| 기일 | 회차 | 최저가격 | 결과 | 매각가격 |
|---|---|---|---|---|
| 1차 | 1,802,000,000원 | 유찰 | - | |
| 2차 | 1,261,400,000원 | 유찰 | - | |
| 3차 | 882,980,000원 | 유찰 | - | |
| 4차 | 618,086,000원 | 유찰 | - | |
| 5차 | 432,660,000원 | 유찰 | - | |
| 6차 | 302,862,000원 | 진행 | - |
진행 사건의 공개 가격 기록입니다. 법원 공고에서 당일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물건·점유
전입일과 점유 관련 기재는 아래 공개 임차·점유 조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치/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철근콘크리트구조
1. 일괄매각 2. 목록 1,2는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옆 호수와 경계 벽이 없으며, 인접 L103호, L104호와도 경계 벽이 없는 상태로 감정기준일(2025.5.16.)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음. 3. 2025년 3월분까지 관리비 체납액은 목록1- 약 500만 원, 목록2- 약 4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
공개 기록 기반 기초 검토
등기사항요약에 소멸기준으로 표시된 기록입니다.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관할법원의 최신 공고에서 인수 가능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요약표에는 등기부 구분과 접수번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토지·건물별 선후관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점유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1층L101호59.8000㎡ · 전입 2024.07.23 · 보증금 기록 30,000,000원
2024.07.23-2026.07.22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기록만으로 대항력이나 인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확인 질문답변
입찰 전 상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엘102호 2025타경55821 사건의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명도까지 경매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안내이며, 입찰 전 법원 공고와 등기·점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 비율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제이옥션 코멘트
입찰 전 핵심 검토
기록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6.8%이며 차액은 1,499,138,000원입니다. 가격만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권리·점유·추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