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기본사항
- 물건종류기타
| 사건번호 | 2026타경50032 |
|---|---|
| 물건종류 | 강원 양구군 기타 경매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11-2 |
| 감정평가액 | 615,495,970원 |
| 최저매각가격 | 615,495,970원 |
| 담당법원 | 춘천지방법원 |
2026타경50032 · 법원경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11-2
공개 자료에는 2026년 10월 26일 기일 예정으로 표시됩니다. 변동 여부는 법원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건 핵심정보
감정가 대비율 = 가격 기록 ÷ 감정평가액 × 100 · 값이 불완전하거나 비정상 범위이면 계산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 2026타경50032 |
|---|---|
| 물건번호 | 1 |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 담당계 | 경매1계 |
| 법원 연락처 | 확인 필요 |
| 경매물건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11-2 |
| 물건종류 | 기타 |
| 입찰기일 | 2026.10.26 |
| 사건 상태 | 진행 |
| 확인 기준일 | 2026.10.22 |
공개 자료상 물건 유형은 기타입니다.
담당계는 사건 자료, 연락처는 법원 부서 안내에 따라 표시했습니다.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물건 사진
확인되지 않은 공용 이미지나 대체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일·가격
| 기일 | 회차 | 최저가격 | 결과 | 매각가격 |
|---|---|---|---|---|
| 1차 | 615,495,970원 | 예정 | - |
진행 사건의 공개 가격 기록입니다. 법원 공고에서 당일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물건·점유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는 현장 및 관할법원의 최신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포함(감정평가서 참조),제시외 건물(ㄱ,ㄴ,ㄷ,ㄹ,ㅁ,ㅂ)및(수목,조경수,태양광설비) 및 관정 포함 -목록8. 제시외 물건 "ㄴ"은 목측상 인접지 원리 243-1번지 지상에 일부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및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요함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목록2,3. 등의 토지 진입로 입구부분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3,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각각 "전 및 전기타"임 -목록4.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도로"임 -목록2,3,5,7.은 타인소유 인접토지(원리 111-6,현황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한 상태,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등을 통해 별도 확인 요함 -목록6. 공부상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및사무실"임 -지적경계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요함 -목록3,4,5.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국토정중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공개 기록 기반 기초 검토
현재 공개 자료에 등기사항요약이 연결되지 않아 권리 순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연결된 등기사항 자료가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최신 공고에서 인수 가능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요약표에는 등기부 구분과 접수번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토지·건물별 선후관계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된 임차·점유 조사 내역이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나 인수 가능 보증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확인 질문답변
입찰 전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 111-2 2026타경50032 사건의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명도까지 경매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안내이며, 입찰 전 법원 공고와 등기·점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 비율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제이옥션 코멘트
입찰 전 핵심 검토
기록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0%이며 차액은 자료 없음입니다. 가격만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권리·점유·추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